예규·판례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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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여부법인46012-2823생산일자 1993.09.20.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중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질의 >
○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 경우에도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9...91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