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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전담부서 건물의 의미
법인46012-2824생산일자 1993.09.20.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 건물은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인근에 소재한 빌딩 중 일부의 층만을 취득하여 기술연구소 전담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관련된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4호(연구시설)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 건물(구축물을 포함)』이라 함은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인근에 소재한 빌딩중 일부의 층만을 취득하여 기술연구소 전담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 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과 관련된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4호(연구시설)중 "가"목인 "전담부서 건물"로서 본사 인근 15층 빌딩의 9-10층(2개층)을 구입하여 기술연구소 전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위 내용과 같이 15층 빌딩중 9-10층을 취득하여 기술연구소 전담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건물"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12...16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등】

 ○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13조제4항 관련) (198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