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자유직업소득발생 사업소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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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자유직업소득발생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지급 시 지급조서 합산제출 내용법인46012-2832생산일자 1993.09.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유직업소득 발생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당해연도 12월분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12월분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7호의 자유직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당해연도 12월분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12월분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조서 지연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
- 자유직업소득 ( 보험 모집, 권장, 집금수당)의 수입금액을 매월 25일 지급 약정
- 1992년 12월분 실적에 대한 수입금액 지급일 : 1993.01.30
- 1992년 연간 총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일 : 1993.02.15
- 상기의 경우 지급조서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갑설)
- “12월분 수입금액 지급하는 때”인 1993.01.30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가산세대상임.
(을설)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지급일이 1993.01.30 이므로 1993.02.28까지는 가산세가 해당되지 아니함.
(병설)
- 약정에 의해 지급일로 정해진 날인 1992.12.25의 다음 달 말일인 1993.01.30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가산세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출조서의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