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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존 건축물 있는 토지에 연접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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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건축물 있는 토지에 연접 토지 취득, 건물 증축한 경우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
법인46012-2833생산일자 1993.09.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고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 대지상에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은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보는 그 대지상에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은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증축한 경우(한울타리 내)

기존 건축물 있는 토지에 연접 토지 취득, 건물 증축한 경우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

※ 한울타리내의 2개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계산

 가.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계산시 토지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나. 2개의 건물을 별도로 각각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지 여부.

※ 건축물 현황

 1. 두 건물은 지하로 연결.

 2. 전기, 냉방 등 지원시설은 기존건축물의 설비이용.

 3. 증축된 건축물은 기존토지와 신규 취득한 토지의 양 지상에 걸쳐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