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자격교육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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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자격교육이나 훈련실시 후 받은 수입금액의 익금여부법인46012-2856생산일자 1993.09.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농약판매상관리인 자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농약판매상관리인 자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교육용역에 대하여 정부의 하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각종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696, 1993.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인 농약판매업자(도ㆍ소매업) 자격요지의 하나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하는 ‘농약판매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한자’를 위해
- 자격이수교육을 위하 교육비(수강료)를 징수하고 교육경비에 사용ㆍ지출한 차액을 협회기금으로 하는 경우.
[질의]
○ 회비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 면제되는지, 교육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