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선방송발전기금의 특별회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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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선방송발전기금의 특별회비 여부법인46012-2861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회원사가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원사가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의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5년도초 종합유선방송 송출개시를 목표로 1993.08.31 20개의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동 업자들은 종합유선방송발전 및 회원 권익도모 등을 위하여 가칭 “○○협회”설립을 추진중에 있음
○ 이와 관련 동 협회는 정관(안)에 따라 회원사에 대해 동 협회의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을 부과할 예정인 바 동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종합유선방송 발전등을 위하여 회원사가 납부하는 발전기금의 손금산입 여부
(갑설)
-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유선방송발전 등을 위하여 회원사에 대해 부과하는 발전기금(운영기금)은 정상적인 연회비 이외의 회비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2-9-5...16에 의한 특별회비의 범위에 포함됨.
(을설)
-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발전기금은 정상적인 회비이외의 부담금이라 하더라도 회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칙 2-9-5...16 에 의한 특별회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특별회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