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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장 토지를 양도 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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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장 토지를 양도 시 도시계획상의 예정도로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2868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중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의해 법인이 공장토지를 양도시 공장토지에 포함된 도시계획상의 예정도로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

 갑설) 공장토지 양도시 도시계획상의 예정도로 면적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을설) 공장토지 양도시 도시계획상의 예정도로 면적은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