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을 이전하기위해 공장 양도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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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이전하기위해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시 5년이상 기간의 계산 기준일법인46012-2869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며, 또한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공장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경우(선 대체취득, 후 양도의 경우) 같은법 제67조의13 제1항에서 규정하는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며, 또한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공장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979.05.24 : 개인사업개시(소재지 : ○○도 ○○군)
1988.11.01 :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제조업 영위 중임
질의1) 현공장(○○도 ○○군 소재법인)을 ○○시 ○○구○○동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질의2)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기준일
(선취득한 경우 “5년이상”의 기간계산에 대한 질의)
질의3) 대체취득자산 취득(선이전)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여야 하는바, 2년 기간 계산의 기산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조의13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