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이 법인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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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법인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영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손금여부법인46012-2874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법인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영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사용인과 횡령액 대여 받은 자에 구상 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동사용인과 횡령액을 대여받은 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ㆍ사업폐지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횡령액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강제집행 불능조서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횡령액은 사용인데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후 사용인의 친구가 경영하는 회사에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 이들에 대하여 구성권행사를 위한 제반조치를 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및 횡령금액의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