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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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875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이 규정을 적용하여 연불조건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계약금의 수입 귀속시기 여부
나.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