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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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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875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신
1.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이 규정을 적용하여 연불조건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계약금의 수입 귀속시기 여부

 나.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