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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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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 기한여부
법인46012-2899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착수보고서 제출기산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 착수보고 기한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신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1993.03.01 자산재평가를 하는 법인임

 - 재평가 착수보고

  ㆍ법정기한 : 재평가 1일 전까지 (1993.02.28까지)

  ㆍ착수보고일 : 1993.03.02

                 (1993.02.28 일요일, 1993.03.01 공휴일)

  ㆍ재평가보고일 : 1993.05.29 (재평가일로부터 90일이 되는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4조 【재평가착수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