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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필지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분양상가 및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46012-2900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해법인의 계속적용방법에 의해 계산함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중 당해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다 음아파트의 취득가액분양면적= 총 취득가액 X──────────총 건축연면적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 지하1층~지상3층(상가), 지상4층~지상5층(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 분양단가가 상가는 8백만원(평당), 아파트는 3백만원(평당) 정도로

 - 복합건물에 대한 총공사(건축물취득원)를 상가와 아파트에 배분하는 방법은

  (갑설)

   - 상가와 아파트를 복합건물을 동시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아파트의 각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에 의한다.

  (을설)

   - 상가와 아파트의 각 층별 취득원가는 전체공사에 공동으로 발생한 총결합원가를 각층별 판매가격등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배분하는 연산품원가계산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