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 양도한 후 지급시기 미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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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 양도한 후 지급시기 미도래 금액의 지급기간 변경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법인46012-2901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양도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대금일부 수수한 상태에서 지급시기 미 도래한 금액의 지급기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변경일이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함
회신
법인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대금의 일부를 수수한 상태에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금액의 지급기간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변경일 이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내용
-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1991.12.17
- 1차 중도금 지급일 1991.12.20
- 소유권 이전등기일 1991.12.27
- 2차중도금 ~ 4차중도금 지급일 1992.12.20 ~ 1994.12.20
○ 계약 변경내용
- 중도금을 8년간에 걸쳐 9회 분할 지급
(당초 3년간에 걸쳐 4회 분할 지급)
[질의]
연불조건부 토지양도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상 부불금의 지급회수보다 지급회수를 연장하여 재계약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귀속되는 부동산 양도차익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