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가지급금 대여한 후 적절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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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가지급금 대여한 후 적절한 인정이자계산 등을 한 경우 별도경정 가능여부법인46012-2914생산일자 1993.09.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법인이 당해 가지급금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이를 적정하게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여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관련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미 상환한 동 가지급금등의 사용내용에 근거하여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92.04.04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대금 2,000,000원 인출
=>가지급금으로 계상
1992.09.08 가지급금 회수 (200만원 금액)
나. 1992.11.17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시자금 100만원 인출
=> 대표자 “가수금계정금액”에서 차감
○ 위 사실에 의거 법인세 신고납부를 적법하게 하였으나(1993.03)
1993.04월중 수사기관에서 대표자가 인출한 300만원을 거래처(도급회사)에 공사수주 사례비조로 지불한 사살을 확인하고 거래처의 전무는 사법처리하고, 당 법인(하도급회사)의 대표이사는 불문처리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에 통지됨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설)
- 300만원을 기밀비로 보아 익금산입(대표자상여처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을설)
- 법인의 소득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세무상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