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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때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46012-2927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때 인정이자 계산여부

[질의]

○ 당초 정유회사로 부터의 차입조건인 “1년 무이자 1년거치 3년분할상환”에 따라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할 경우

 - 1년 무이자 기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부동산 매입자금의 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법 제20조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을설)

   - 법인의 손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