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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등 법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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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등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2928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를 주차장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연녹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를 주차장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연녹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동일울타리 내에 있는 공장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가동중에 있음

 - “녹지”는 취득전부터 주차장ㆍ운동장ㆍ연못으로 계속 사용중에 있는 경우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산정을 위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녹지를 제외하는지 여부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등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