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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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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오피스텔신축용 토지 취득 시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2929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품계정으로 보유하던 중

 - 취득후 1년내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 여부

  (갑설)

   -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니므로 취득시부터

  (을설)

   - 오피스텔 착공후 분양공고시

  (병설)

   -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 완료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