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신고 시 매출누락이 발생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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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신고 시 매출누락이 발생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법인46012-2957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 처분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이 발생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
<갑설> 대표자 상여처분임
<을설> 누락분에 대하여 상대거래처로부터 미회수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유보처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