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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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능여부법인46012-2978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 중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로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그 건축물이 준공되기전 단계에서 이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중 그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법 제67조의 14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법인은 선교활동의 고유목적사업과 일부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종교법인임.
- 1992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세를 감면받음.
- 양도대금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인 선교사용 기숙사를 1993년 완공예정으로 하여 건축하는 도중에 선교사들의 감소등의 사유로 당해 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기로 결정.
- 건물신축을 위해 사용된 양도금액 중 일부를 임대사업을 통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회수하여 기한내에(3년이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질의]
상기와 같이 토지양도대금을 일부 사용한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14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2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