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금융자산실명 전환함에 따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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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금융자산실명 전환함에 따른 발생이자소득의 추가원천징수소득세 공제여부법인46012-2993생산일자 1993.10.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