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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중 과소 신고가산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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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중 과소 신고가산세율 적용
법인46012-3017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의 개정규정은 1991.01.01이후 관련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의 개정규정에 대한 같은 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 1990.12.31)는 1991.01.01이후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 10월,11월,12월 ○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법인의 중과소신고가산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