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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 관계 법인에게 무상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여부
법인46012-3019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 관계 법인에게 무상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여부

○ 당초A법인의 전국 판매업소의 임차보증금을 신설된 B사에게 인계하고 무이자로 5개월 분할 상환하는 경우 (A,B는 특수관계법인임)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의 된다면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 당초A법인의 임차계약기간 만료일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여부

 3) A법인의 판매업소 임차계약기간동안은 B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동 임차계 약만기일에 동 임차보증금을 A법인에 원금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인정이 자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