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재평가법 상 토지의 취득시기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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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법 상 토지의 취득시기의 내용법인46012-3020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 상 토지의 취득 시기라 함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질의의 경우 토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재평가법 상 토지의 취득 시기라 함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질의의 경우 토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자산재평가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4항규정에 의거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1981.01.01부터 1992.10.31까지 월별 도매물가지수
3)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의 경우 자기업무에 사용하게 된 시점을 건축물 허가일(1981.05.13)과 준공일(1981.08.29)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
4) 첨부의 본 조합 자산재평가신고서 및 부속서류 사본을 검토후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