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출자 지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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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출자 지분 기증 시 과세여부법인46012-3023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은 같은 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수년간 계속 결손중인 상태에서
- 주주4인중 3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회사에 무상기증하고 주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1) 법인이 주주로부터 기증받은 자기주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잔여주주1인의 지분율이 100%가 됨으로서 동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