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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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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46012-3034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있어 시가를 초과취득하거나 미달양도 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령 같은 조제9항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상에 무허가주택 10여세대가 건립되어 있어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미달하여 감정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