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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과세여부
법인46012-3035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공하여지는 자산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사옥처분에 따른 법인세 과세방법]

 ○ 1976년 건물(사옥) 구입

 ○ 1990년 양도

- 비영리법인인 당법인이 건물일부를 수익사업에 사용(녹음실등 대여수입)하였을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방법 질의임

  갑설) 건물 양도차익 전액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기 때문

  을설) 건물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해당부분만 과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