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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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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의 수수료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036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니,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적용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모회사(외국) ←--------구입가격결정--------→(B)국내회사

     I ↑

100%출자 수출

    ↓ I

   당 사 ←----반도체구입--------(B)국내회사

○ 당사는 100% 외국인투자회사임

○ 당사의 주주인 (A)사는

 1)한국반도체 생산회사 (B)로부터 직접 반도체를 구입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사 가 (B)로부터 반도체를 구입하여 (A)에게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저 함

 2)이 경우에도 반도체의 구입가격, 조건등은 (A)와 (B)가 직접결정하여 구입자 금도 (A)가 부담하고 당사는 단순히 품질관리등의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게 됨

 3) 당사는 (B)로부터 반도체를 구입하여 (A)에 판매시 동판매가액을 품질관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구입가격의 2%를 구입가격에 가산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이내용은 당사와 (A)간에 사전약정이 되어 있음

질의1) 당사가 (B)로부터 반도체를 구입하여 (A)에게 수출하는 업무가 도매업인 지, 써비스업인지

질의2) 당사의 (A)에 대한 판매가격이 (A)의 해당제품 마진율에 관계없이 약 정내용대로 무조건 구입가격에 2%를 가산하여 결정하는 경우 당사와 (A) 의 거래가 부당해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