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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기금 예치금 중 반환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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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관리기금 예치금 중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의 손금산입 공과금 해당여부
법인46012-3037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종전“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제품제조ㆍ수입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의 손긱 귀속시기

  갑설) 예치금을 납부한 사업연도임

  을설) 예치금이 정산되는 익년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