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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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여부법인46012-3038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종교 법인이 독지가로부터 출연 받은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독지가로부터 출연받은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상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와 같은법 제59조의4(세율)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독지가로부터 출연받은 대지위에다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목사에게 제공할 사택과 전도집회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종교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경우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향후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전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배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한 면적이내의 토지이어야 하고 또한 위
질의내용
[회 신] |
부동산을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출연받은 토지 : ○○시 ○○구 ○○동 ○○가 (대지508m2)
독지가 | 출연 | > | 종교법인 | 양도 | > | 타 인 |
(1990.03.14) | ||||||
* 출연받은 대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 ||||||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질의2) 면제가 안될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계산방법
질의3) 위 대지위에 목사사택 및 전도집회장소를 신축한다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4) 향후 신축한 목사사택과 전도집회장소를 양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배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