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부터 무이자 대부를 받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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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부터 무이자 대부를 받아 주택구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법인46012-3040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부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동시행령 제47조 제2항(단서 제외)에 따라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한 장남으로서 부모의 주택에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바
(부모와 동일세대)
○ 독립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무이자로 대부를 받아 주택을 구입 할 경우
○ 동 대부받은 주택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 의거 인정 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