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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법인46012-3050생산일자 1993.10.09.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입원목을 가공하여 제재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임

○ ○○지방국세청에서 당사의 거래처인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에 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

   (확인내용: 무자료로 상품을 매입하여 기장누락하고 당사외 6명에게 세금계산 서 발행없이 판매하고 매출누락)

○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당사에게 (주)○○으로부터 당사의 소개를 받아 합판을 납품하면서 견적서상의 상호는 당사 명의로 하고 실지거래는 (주)○○ 이 하였다는 확인서 징취

 질의1) 세무조사시 (주)○○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청구하였으나 그후 상사와의 거래가 아니고 (주)○○이 한 거래로 인정된 경우 당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여부

 질의2) 당사의 경리장부에 매입 및 매출에 대한 입ㆍ출금이 없고 법인자금이 사 실상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