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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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취득 했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사용 금지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3064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조건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조건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 자동차 운수업 법인이 차고에 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업무(차고용)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취득일: 1988.09.28 농지(전) 2,648㎡취득
- 형질변경신청: 1988.12.01
- 반례: 1989.07.21(하수처리장 부지용 수용)
- 도시계획실시계획안 인가공람: 1992.12.12
ㆍ 취득시에는 차고용으로 사용하기위한 형질변경이 가능하였으나
ㆍ 취득후 형질변경 신청과정에서 차고지로 사용 불가하다는 뜻으로 반려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