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기술사용권을 특수 관계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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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기술사용권을 특수 관계 법인에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여부법인46012-3065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투자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기술사용권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사용권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투자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기술사용권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투자의 대가로 얻는 기술사용전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의 계산 여부.
○ 내국법인K와 외국법인Q가 합작하여 A설립.
○ A와 Q가 외국에 기술개발하는 법인B설립.
-> B가 개발하는 신기술은 출자자인 AㆍB만 사용키로 약정.
○ Q의 요청에 따라 A의 기술사용 권리를 KㆍQㆍA가 설립한 C에게 무상이전.
-> AㆍC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