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음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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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 제공한 후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3066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전화회선 이용,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그 수입금액을 KT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KT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음성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사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동 공사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공사로부터 그 수익내용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601-1138, 1992.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화정보서비스의 수익실현시기]
○ 전신전화국으로부터 전화회선 사용권을 승낙 받아 어린이 학습정보서비스를 제공.
- 정보이용자 사용료(3월분) 발생.
- 사용료 청구및 결정 (4월중) (전화요금과 함께 청구)
- C가 전화회선 사용수수료 차감후 정보제공수입금액을 A에 통보 (5월말)
[질의]
○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 B가 사용한달(3월)
- C가 A에게 통보한(5월)
○ 부가세 공급시기 - B가 사용한달(3월): 용역공급 완료
- C가 A에게 통보한날(5월)
-> 용역대가가 확정되어 통보한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