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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자산을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46012-3071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서 정한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기준에서 정한 처분방법과 그 기한내에 양도(일부양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기한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서 정한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6.06.27 :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산업(주))

○ 산업합리화 기준내용

  정리대상 기업인 ○○산업(주)의 “별표2-1”의 처분대상 부동산 (6건의 토지, 건물)을 5년(1991.06.27까지)내에 (주)○○건설에 양도하도록 규정됨.

○ “별표2-1” 부동산 처분 내역

 - “별표2-1”의 6건의 부동산 중 5건의 부동산은 5년내 매각완료함

 - 1건의 부동산(○○도 ○○군 소재 임야 572,608평)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저촉으로 (주)○○건설에 양도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후 개인에게 양도함.

(기한내 양도코저 ○○공사에 매각의뢰하였으나 유찰됨.)

질의1) 기준에서 정한 기한내 양도하지 못한 ○○도 ○○군 소재 임야(572,608평)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가능한지의여부

질의2) 상기부동산 1건(○○도○○군 임야 572,608평)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가 배제된다면 합리화기준에 의거 기한내 양도한 토지등에 대한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