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기간에 취득명세서를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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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기간에 취득명세서를 추가제출 시 적법한 감면신청인지 여부법인46012-3089생산일자 1993.10.13.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 양도명세서 및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9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면제신청서와 양도명세서 및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그 세액면제신청서등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2.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닌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이는 농어민지원시설의 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조감법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1) 조감법 제67조의13 제4항 및 동령 제55조의11 제4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만
을 제출하였으나 취득명세(계획)서를 제출치 아니하였는는바 이를 수정신고 기간애에 추가제출 하였을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즉,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여부)
질의2)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소유토지를 매각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농어민지원 시설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질의3) (질의2)의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별도의 농어민지원시설을 취득하였다면 적법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농어민지원 시설양도 | 임대용부동산 취득 | 농어민지원 시설취득 | ||||
이사회결의에 | ||||||
의거 취득 | ||||||
50억 | 250억 | 50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5항 【】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