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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건물일부 임대하고 부속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임대수입금액계산
법인46012-3090생산일자 1993.10.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물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 입주업체 및 기타이용자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회신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 이내) 일부에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 입주업체 및 기타이용자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건물의 일부(전체건물면적의 70%)를 임대하고 건물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내에

 -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주차료 수입 계상하는 경우.

[질의]

 -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임대용 부동산) 계산시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