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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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요건법인46012-3100생산일자 1993.10.14.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대도시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2개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제품(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비율 계산시 구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타인에게 임대한 공장부분은 제외)과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그 기존공장가액(토지가액 포함)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공장이전 개요
[대도시내공장] | [대도시외 지방공장] | ||||||||||||
본사 및 ○○공장 | 신설:○○공단공장 | ||||||||||||
업태:제조,도매,부동산 종목:정확제(3억) 도료(2억) | 업태:제조,도매,부동산 종목:접착제(5억) 도료(1억) | ||||||||||||
분산이전 | |||||||||||||
> | |||||||||||||
> | |||||||||||||
대도시내 | |||||||||||||
○○공장 | |||||||||||||
기존:○○공장 | |||||||||||||
업태:제조,도매,부동산 종목:접착제(4억) -건물만 당사소유 | > | 업태:제조,도매 업태추가:부동산 종목:화공약품 종목추가:접착제(3억) | |||||||||||
- ○○공장은 ○○공단 공장(신설)과 기존○○공장으로 분산이전, 이전 후 ○○공장과 ○○공장은 폐쇄 양도 예정
- ○○공장은 지방의 ○○공장으로 이전
질의1) 조감법 제42조 적용에 있어 면제비율 계산시 구공장가액과 신공장가액의 범위
질의2) 구공장사업(생산제품)이 신공장사업(생산제품)과 동일하여야 하는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