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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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가 비과세 이자(배당)의 범위에 해당 여부법인46012-3101생산일자 1993.10.14.
AI 요약
요지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은 학생과 농어민 등 거주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조합과 같은 법인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은 학생과 농어민등 거주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조합과 같은 법인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가 조감법 제4조(비과세이자소득)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이자(배당)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의견]
조감법 제4조(비과세 이자소득)규정은 ?계, 학생, 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근로사등 개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으로, ○○조합등 법인은 동조에 의한 이자 및 배당의 비과세와는 무관함.
(질의에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조합의 원천징수 관계 및 수입금액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듯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