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용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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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용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46012-3102생산일자 1993.10.14.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체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분양용 신축상가는 재고자산으로 건설시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계정으로 당해연도 경비로 처리한 경우 에도 본 이자를 취득원가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는 판례(대법 86누 787, 1989.11.14.별첨)가 있는바, 이를 특별부가세 신고시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