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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사용료가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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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사용료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여부
법인46012-3107생산일자 1993.10.15.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관련 『별표5』에 게기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당 법인은 타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빌려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

기술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의 구분한 7번 “개발기술의 활용”에서 가목에 “국내외 공업소유권 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규정이 있는바 당사에서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사용료가 위 사용기준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관련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