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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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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2-3121생산일자 1993.10.15.
AI 요약
요지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위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만 적용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100%감면 사업연도)중에 과세표준 계산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였으나 100% 면제기간으로 최종 법인세가 없어 최저한세에 의거 납부함.

 - 최저한세액과 증소득공제전의 법인세액과의 차액상당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하지 아니함

[질의]

이 경우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추징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