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허가조건에 포함된 조경면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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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허가조건에 포함된 조경면적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여부법인46012-3126생산일자 1993.10.15.
AI 요약
요지
대지의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기준면적 초과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대지의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공장구내의 접도구역용지, 농로로 편입되어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동 토지등이 사실상 공장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도 공장용 부지로 보아 동규칙 동종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공장구내의 주차시설용 토지 및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동 규칙 동조 동항 제3호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허가조건에 포함된 조경면적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 법인소유토지중 접도구역내의 토지, 농도로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 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 공장구내의 포장된 주차시설용 토지의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 체육시설 부지(축구장, 배구장)모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