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리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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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리비 수입금액 포함 여부법인46012-3139생산일자 1993.10.1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는 관리비 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리비 수입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등과 같이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는 관리비 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리비 수입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등과 같이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 수입금액의 범위>
2층 임대 |
3층 본사사옥 (상호신용금고) |
○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보 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을설)
-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기본관리비,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 비등)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병설)
- 임차인이 당사(신용금고)에 예탁하고 있는 운영자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중 예탁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제외한 부분도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부수수익”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정설)
- 을설ㆍ병설의 금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수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영업수익과 이에 존하는 부수수익”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