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 실제사용내역에 따르는 것임
법인46012-3140생산일자 1993.10.19.
AI 요약
요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의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울타리 내

 - 공장의 총 토지면적 9,700㎡

   (취득전부터의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2,450㎡포함)

 - 공장건축물 면적 2,200㎡(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 40%)

[질의]

지방세법 규칙 제46조의5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함에 있어 계산내용질의.

  (갑설)

   - 2,200/40% + 550(2,200/40% x 10%) + 2,450

       -> 8,500㎡

    ㆍ 9,700 - 8,500 = 1,200㎡가 비업무용토지이다.

  (을설)

   2,200/40% + 550(2,200/40%×10%) = 6,050

    ㆍ 9,700 - 6,050 = 3,650㎡가 비업무용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