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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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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 실제사용내역에 따르는 것임
법인46012-3140생산일자 1993.10.19.
AI 요약
요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의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울타리 내

 - 공장의 총 토지면적 9,700㎡

   (취득전부터의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2,450㎡포함)

 - 공장건축물 면적 2,200㎡(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 40%)

[질의]

지방세법 규칙 제46조의5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함에 있어 계산내용질의.

  (갑설)

   - 2,200/40% + 550(2,200/40% x 10%) + 2,450

       -> 8,500㎡

    ㆍ 9,700 - 8,500 = 1,200㎡가 비업무용토지이다.

  (을설)

   2,200/40% + 550(2,200/40%×10%) = 6,050

    ㆍ 9,700 - 6,050 = 3,650㎡가 비업무용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