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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 현실적인퇴직 여부
법인46012-3156생산일자 1993.10.19.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 청구권포기의사 명백히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당사의 근로자 “갑”은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할 경제상의 이유로 퇴직하고 퇴직일 익일자로 재입사를 원하고 있음.

○ 당사는 퇴직금을 지급한 후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함(기왕의 고용계약에 의한 퇴직금청구권, 연월차 휴가 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 재입사후의 신분은 새로운 고용계약에 의해 결정

  가. 종전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나. 촉탁 (임시직) 신분

[질의1]

 재입사후의 신분이 “가”또는 “나”인 경우 “갑”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사무직 근로자인 총무부 과장 “을”이 위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한후 재입사하여 “가”종전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한 해 총무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나 “나”촉탁(임시직) 신분으로 총무부 과장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을”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