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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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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개정 전 규정 적용함
법인46012-3158생산일자 1993.10.19.
AI 요약
요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개정 전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전부비업무용으로 봄
회신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에 의거 1990.04.04 개정전 동규칙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04 이전 취득한 공장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을 위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정방법.(1990.04.04 이후 종료사업연도)

 (갑설)

  - 1990.04.04 개정전 규칙에 의거(공업배치법 제6조,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기준면적 초과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전부비업무용.

 (을설)

  - 1990.04.04 개정후 규칙 적용(지방세법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 기준면적 초과토지중 기준면적 10%내의 토지는 3,000㎡까지 업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