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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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의 소득처분법인46012-3160생산일자 1993.10.19.
AI 요약
요지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그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당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1992귀속
- 가공매입: 6,000,000원, 가공매율: 7,000,000원
- 매출누락: 2,000,000원이 적출됨.
* 매출누락액의 일부가 어음부도가 발생하여 대표자가 대납
○ 거래내용
[질의]
위의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금액
(갑설)
- 가공매입 6,000,000, 매출누락 2,000,000
총 8,000,000원을 상여처분
(을설)
- 매출누락 2,000,000을 상여처분
(병설)
-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300,000원
(6,000,000+2,000,000-7,000,000-7,000,000)을 상여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