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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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이연공제 가능여부법인46012-3187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5년이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이연공제 가능여부>
[사례예시}
사업연도 | 회 사 계 산 | 정당한 회계처리 | |||
각사업연도소득 |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 | |
1987 | 200 | 200 | 0 | 200 | 0 |
1988 | △200 | △200 | 0 | △200 | 0 |
1989 | △200 | △200 | 200 | △200 | 200 |
1990 | △200 | △200 | 400 | △200 | 400 |
1991 | △200 | △200 | 600 | △200 | 600 |
1992 | 700 | 100 | - | 0 | 100 |
[질의요지]
○ 이월결손금이 3년미경과분만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줄로 잘못알고,
(1988.12.26 개정으로 1989사업연도부터는 5년분 공제됨)
○ 1988사업연도분을 미공제하고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 1993년 결산신고시 미공제이월결손금(1988년분 200)을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임의표기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이월결손금】
○ 기본통칙 2-1-16...8 【이월결손금의 순차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