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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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한 원천세대납의 인정이자계산법인46012-3189생산일자 1993.10.21.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사용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 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납부 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사용인에 대하여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법인이ㅣ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 동 원천세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퇴직함으로 인하여 실제 납부일 이전에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정상여처분전 퇴직한 종업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가능여부>
[사례]
[질의요지]
○ 원천세 대납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
갑설) 인정상여 처분당시 퇴사한 자도 인정이자계산(9인)
을설) 1992.12.31현재 근무중인 종업원만 인정이자계산(2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